가구당 2,000만원까지 연리3%
융자한도는 1가구당 2000만원까지고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연체시는 수탁 금융기관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상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농업소득 증대사업, 상업 또는 가내공업 (상가 임대료, 소규모 기계설비 등) 등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이며 신청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군청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총무과 주민자치담당 (054-785-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