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회사 바꿔도 번호는 그대로…

   
◆통신·과학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휴대전화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 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옮길 수 있고 KTF(018, 016) 가입자는 7월 1일부터 가능. < BR>
◆ 휴대전화 010 번호 통합 시행=1월부터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하면 전화번호 앞에 011, 016, 018 같은 식별번호가 아닌 010으로 통합번호 부여. 기존 휴대전화 사용자가 번호를 바꾸려 해도 010 번호를 부여받게 됨.
△불법스팸 처벌 강화=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업
△사외이사 선임 비율 강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비율 50%에서 과반수로 확대.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세제·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 시·군·구에 실거래가 거래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BR>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법 시행=미등기 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가지고 있는 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2년간 한시 허용적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BR>
△뉴타운특별법 시행=‘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7월부터 건축규제 완화, 부담금 면제, 교육환경 개선 등 각종 혜택으로 인해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다.< BR>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주택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고 과세 방법은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 확대=연간소득 1천2백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 음식물 판매수입. 특산물 판매수입. 전통차와 전통주 제조 수입 추가.
 
◆금융
 △요구불 예금 금리 자유화=연 최고 2%로 제한됐던 보통.별단.개인당좌예금 요구불 예금 금리가 은행 자율로 결정토록 자유화(2월).

◆농업·어업
 △경영이양 직불제 대폭 개편=고령의 벼재배 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70세까지 ha당 매월 24만원씩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 직불제 도입. 경영이양 직불보조금 대상농지를 3년 이상 스스로 경작하고 농업기반공사. 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백%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율 감면=1주택을 소유한 자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금리 인하=20평 기준 2천만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이던 것을 연리 3.9%로 인하.

◆ 농·어업인의 영유아에 양육비 지원=농·어업인이 0~5세의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 예를 들어 농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금의 50%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

◆ 시·군별로 고품종 중심으로 추곡수매=고품질 쌀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별로 3개 내외의 품종에 한해 수매를 실시.

◆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 대책=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지원.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 지원.

◆ 선원과 어선의 재해 대비 정책보험 도입=5t 이상의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국가보조율은 30t 미만 50%, 50t 미만 20%, 1백t 미만 10%.

◆노동·환경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하루 실업급여 수령 상한액이 3만5000원에서 4만원(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보전수당은 임금피크 시점과 신청 시점 차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월 최대 50만원이다.

◆ 공무원 토요휴무제 시행=1월부터 월 1회(시범실시 기간에 시행했던 보충근무 폐지), 7월부터 월 2회 시행.

◆ 근로자 휴가제 조정=주 5일제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는 15~25일로 조정. 생리휴가도 무급화.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됨.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8월 17일).

◆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7월)

◆ 폐기물관리법 개정=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수탁하지 못하도록 함. 또 처리시설의 오염도 측정 결과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조사 결과를 공개.
△새집증후군 권고 기준 설정=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 6종에 대한 권고 기준을 설정,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실내 공기질이 적정 수준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전략환경평가제 시행=공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계획의 환경성 평가 시기를 계획입안 초기 단계로 앞당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한다.

◆교육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을 법정 저소득층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90% 이하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액은 15만8000원이다.
△주5일 수업제 확대=초·중·고 월 1회 주5일 수업에서 월 2회 주5일 수업제로 바뀐다. 연간 수업시간은 34시간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대출 범위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에서 신입생으로까지 확대된다. 두 자녀 대학생이 있는 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 학생들은 대출 신청시 우선권 부여.

◆ 주 5일 수업제 확대=월 1회 주5일 수업제 우선 시행학교 26곳에서 1천24곳(전체 학교의 9.7%)으로 확대.

◆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수험생들이 시험과목을 선택하는 수능으로 전환. 직업탐구영역 신설하고 표준점수제 본격 도입.

◆ 검정고시 제도 개선=고입 6과목, 고졸 8과목으로 시험 과목 축소. 과목낙제 제도 없애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

◆교통·행정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통행 금지= 6월부터 고속도로 외에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갓길로 통행하면 승용차 6만원 및 벌점 30점 등이 부과된다.
△자전거 타는 어린이 안전모 착용 의무화= 어린이가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등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전국번호판제도 시행=시·도 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됨.

◆ 도로주변 토지 매수청구제 도입=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 가능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청구인에게 통보(7월).

◆ 배기량 8백cc 이하 경승용차 구입시 취득. 등록세 면제

◆ 주민투표제 실시=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7월).

◆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확대=토지·임야대장 등 현행 3종에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6종 추가.

◆ 여권발급체제 개선=접수부터 발급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가능한 전자동 여권발급시스템 연말께 운영 개시.

◆ 미국 입국절차 대폭 강화=미국은 1월 5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비자입국자에 대해 공항. 항만서 사진. 지문을 체취하는 등 입국절차 강화.

◆여성·복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6월부터 개정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의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배우자는 1순위가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건강보험료율이 3.9% 인상되고, 특정암 검사시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도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

◆ 장애수당 인상=1인당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인상=극빈층에게 지급하는 현금 생계비 최대 금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89만7천원에서 92만9천원으로 인상.

◆ 보육료 지원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백7만원)의 절반이하 가구(次次상위 계층) 자녀에게 보육료 40% 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같은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의 6개월 간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가 아무리 많더라도 환자가 3백만원까지만 부담(3월 또는 4월).

◆ 여성 창업자금 지원=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임차보증금) 30억원 지원. 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기술강좌 등을 수료한 여성에게도 창업자금 1백억원 대출.

◆건축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건축주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신청하기 전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 지를 사전에 결정받아야 한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2003년 12월31일 이전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 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대지 내 공지기준=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변경시 환기, 화재시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한다.

◆국방·보훈
△사병 봉급 인상=상병 기준 월 4만66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사병 봉급이 대폭 오른다.
△해군(해경)·해병대 인터넷으로 지원=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지원서를 내야 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24시간 지원서 접수 및 합격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보상수준 인상=기본연금 월 70만8000원에서 74만4000원으로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6.7% 인상하는 등 유공자 보상 수준이 인상된다

◆ 육군 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남녀 입학 허용=남성만 입학이 허용됐던 3사관학교와 여성만 허용됐던 간호사관에 남녀 모두 입학 가능해짐.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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