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재자신고기간 : 2006. 5. 12~ 5. 16 (5일간)
2. 부재자신고방법
가. 주소시 읍.면의 장에게 직접 또는 무료 등기우편으로 신고서 송부
나. 부재자신고서는 인근 읍.면사무소의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음
3.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자” 로 부재자신고를 하여
거소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음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부재자신고 안내 게시문안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06.04.2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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