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체 및 기간
  ○주체 : 모든 선거의 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주체
  ○기간 : ‘06.5.18~5.30

2. 후보자의 신고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신고서식: 붙임 참조

3. 광고방법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음.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광고게재 신고 후 광고원고의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한 후 광고하여야 함.

4. 합동광고시 비용부담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합동으로 광고시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5.참고사항(위반시 벌칙조항)
 ○정당 . 후보자 이외의 자의 인터넷 광고 : 법 제252조제1항
 ○신고위반 : 법 제256조 제4항제7호
 ○합동광고시 비용 미기재 : 법 제261조제3항제2호라목


첨 부 1.광고게재신고서 1부.
          2.관련법조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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