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조의7 (인터넷광고)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
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제3항의경우 그 분담내역을 포함한다)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 광고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2조 (방송 신문  등  부정  이용죄)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제5항,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제1항.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제 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또는 제 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제 82조의7(인터넷광고)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제69조(신문광고)제3항 후단 및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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