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은     솔
 지난 4월 30일 국회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과시켰다.

본 법은 지난 3년간 동안 전국의 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 예비특수교사 등 모든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육권과 바른 교육의 가치들,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얼마가지 못했다. 교육부는 본 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구성을 제안했지만, 6월 13일, 김신일 장관의 약속과는 달리 공문을 통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에 거부의사를 전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2, 3, 4년제 치료학과 출신의 단 4학점 이수) 실기교사들에게 중등 특수교육교사 임용 시험의 기회를 전면적으로 부여하겠다는 등의 비상식적 안을 내놓았다.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 뿐 아니라, 어떤 교사가 되던 당연히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장애영역별 학습이나 연구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실기교사들에게 어떻게 장애학생을 가르치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국의 특수교육교사 및 예비 특수교육교사들,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연구자, 교수 및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갈망하던 학부모들의 가슴은 이미 피멍이 들었다.

그런데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은 장관을 비롯한 국·실장 등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특수교육정책과가 맡아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다니,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로운 교원양성 체계 및 법 개편에 따른 양성방식 변화에 있어서도 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양성연구과 입장이 배치됨에도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위원장: 권철현)들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른 장관의 재검토 지시에도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임기 말 대통령이 지명한 임기 말 장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못 말리는 공직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특수교육을 사랑하는 자들 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서글프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은솔 dupsuruc@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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