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일반국민도 참여하는 배심원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난방유 유류세 한시적 인하

 

법무·경찰

국민참여재판, 신분등록제 첫 실시
 
○국민참여재판 시행=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 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내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교육·노동·환경 

 초등학생 취학기준일은 1월 1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된다.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차별시정제도는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 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오후 7∼10시) 45㏈ 이하, 낮(오전 7∼오후 6시) 50㏈ 이하, 밤(오후 10∼오전 5시) 40㏈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여성·출산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인정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부동산·교통

지역우선 주택 분양시 1년 이상 거주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내년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내년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이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 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1년 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세제·신용카드

교육비 소득공제 ‘손질’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내년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금  융

생명보험·손해보험 교차 판매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행정·기타

개 데리고 나설때 인식표 붙여야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 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75%로 늘린다.

                                                                    / 박종근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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