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상에는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만, 서류검토를 해봐야 압니다.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애매하기 짝이 없다.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지,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 있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인지, 민원인으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몇 번이고 ‘된다는 말인지, 안된다는 말인지’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해도 공무원의 답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앵무새처럼 되풀이 한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그런 태도에 대해 ‘녹음’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관청의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행위로서 법규에 의한다. 예외적으로 단서를 걸어 행정청에 최소한의 재량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법학자들은 그것마저도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공무원의 완전 자유재량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공무원이 법령을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민원은 허가가 되어야 한다. 만일 불허가 되었다면, 공무원도 사람이라 만에 하나 실수나 착오를 한 것이다.

이 공무원은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염두에 둔 것인지 ‘서류를 검토를 해봐야 안다’며, 끝까지 분명한 답변을 회피했다.

만일 법규상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한 민원이 불허가 처분된다면, 민원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시간과 비용, 인력의 손실이다. 

민원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나중에는 현장에 가봐야 한다며 또 늑장을 부렸다.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설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현장상황에 맞추어 설계를 할텐데, 구태여 사전 현장답사를 한다는 것이다.

구두민원도 민원이다. 7일 날 문의했는데, 민원인에게는 통보도 없이 직속계장도 아닌 타계 계장과 관련기관 임직원을 대동하여 11일날 현장을 다녀왔다. 14일 날 담당공무원을 우연히 만났다.

담당공무원은 동행했던 타계 계장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왜 담당계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고 타계로부터 연락을 받아야 하는가가 매우 의아했다. 자기가 통보해 주어야 할 사안인데도...

그러면서도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않고, 또 이번에는 자기 계의 담당계장과 협의하여 19일 날 통보해 주겠다고 지연시켰다. 그 뒤에도 통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24일 두번째 우연히 마주쳤지만 아무런 말이 없었다.

민원인은  하도 기가 막혀 "공무원이 일을 그렇게 하면 큰일난다." 고 했지만 대수롭지 않은 듯 웃기만 했다. 법에 정해진 사무로서 담당공무원 자신도 법규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사항이다. 울진군에는 법 위에 또 달리 협의해야 될 법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민원 하나를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데, 17일이 걸려도 답이 없는 울진군!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텐가! 법을 잘 몰라서 물어본다면 모르되 무슨 협의를 한다며 또 시간을 끄는 울진군의 공무원, 이들이 과연 공무원이 맞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이들의 태도로 볼 때, 이날 출장을 갔다 온 복명서는 제출했는지도 의문이고, 만일 출장 근거서류가 남아 있는데도 민원업무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울진군은 지금 세계적인 지자체로 도약한다고 난리다. 군수만 난리다. 공무원의식 개혁한다고 허구한 날 돈 들여 초빙 특강한다. 진정 울진군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하는가? 군민들에 대한 봉사도 안하면서 '세계' 운운한들 군민 누가 따르겠는가! 

특히 울진군의 산림, 농지, 건축분야 공무원들의 권력은 하늘을 찌른다는 여론이 파다하다. 울진군 공무원들의 이런 민원처리 행태 속에서 어느 바보 사업가가 울진에서 사업계획을 세울텐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민들은 울진군 공무원들의 권력 남용에 일일이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절이 싫어면 중이 떠난다고 울진을 떠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 임헌정 기자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