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서울을 깃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사실상 불법 미신고 집회라며 이를 주최한 집행부에 대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경찰수뇌부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우리 경찰이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동안 촛불집회는 문화행사였다고 인지한 국민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만큼 “최근의 상황은 그 범위가 촛불만 들면 문화제로 간주해온것에 크게 벗어났기에 불법집회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렇다. 법은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우리경찰은 정당한 집회를 개최코자 한다며 법테두리 범위내에서 집회신고를 수리해주고 집회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주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교통관리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사실상 민주주의 사회라면 집회시 법규정이 정한 데로 지켜야할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지키지 못할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일련의 사례를 보노라면 신고한 내용데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법으로 변질되어 시위 집행부가 불가피하게 사법처리된적이 한두번인가?

우리 경찰이 이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집회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여 평화적인 집회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런 경찰의 입장에 동참하고 서로간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줄 아는 시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울진경찰서정보보안(경비)과장 김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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