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카메라 등 소지 감시원 30명 24시간 활동
단체, 소모임 특정후보 초청, 연락 지지인사 위험

경북 청도나 봉화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 수백명이 부정 불법선거에 연루되어 쑥대밭이 된 적이 있으나, 이들 지역에 비하면 지금까지 울진은 비교적 조용한 선거를 치뤘다고 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13일간 본격적인 6.2 지방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를 예년처럼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부서인 울진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감시·단속본부 이경재감시단속본부장을 만났다. 편집부.


<감시·단속 업무는 타 업무에 비해 힘들죠?

>단속반을 구성하여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관리 행정업무와는 성격이 좀 다르겠죠. 범법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고발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일이 쉽지 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아직까지 예년의 선거에 비해 아주 조용한 편입니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성숙되어 있어 관권, 금권선거는 발붙일 수도 없고, 이제는 후보자들도 이러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선거법이 50배나 강화되었으니까요.


<부정선거 감시단의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울진선관위 부정선거감시·단속반은 선거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5개 팀에 30명으로 조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비카메라 등 녹음, 녹취, 녹화 등의 장비를 지급, 사용법을 교육시켜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자체 수시교육과 도 집합교육 등 총 1백여 시간 교육을 시켜 정예화했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른다든지, 단속에 걸리기 쉬운 불법행위를 소개한다면...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 각종 단체 모임이나 계 등 소모임에서 특정 후보자를 초청하여 인사를 시킨다거나, 제3자가 특정후보자에게 연락하여 참석시킨다면 위험합니다. 또 제3자가 특정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사례도 같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우연히 지나다가 들러 인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런 모임에는 거의 음식물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불법선거운동으로 확인되면, 후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참석자들은 50배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흔히 소모임에서 주최자가 아닌 참석자 중에서 특정후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인사를 하게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울진군선관위의 부정·불법 선거 단속 건수와 내용은...?

>고발해 온 몇 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무어라고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

                                                          

                                                       /장자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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