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설치되는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또 경계복원측량 수수료의 경우에도 동일 의뢰인이 동일필지에 대해 측량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의 수수료가 할인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업인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부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순번 | 구분 | 적용대상 | 감면율 | 비고 |
1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 30% |
|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 〃 |
| ||
2 | 농촌주택 개량사업 | 〃 |
| |
3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 |
| |
4 | 1년이내 재측량 의뢰 | 3개월이내 | 90% |
|
6개월이내 | 70% |
| ||
12개월이내 | 50% |
|
민원실 지적팀 (☎ 054-789-6661)
지적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슬쩍 숟가락 올려 놓네..
울진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 마냥...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