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정책수립 시 원전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요구
원전소재 지역 자립적 경제회생 특별법 제정 요구

 

지난 5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울진군민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찬걸 울진군수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석호, 이채익 국회의원을 비롯한 울진군의회 의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전찬걸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정부와 울진군과의 약속이므로, 정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오랜 기간 지역갈등을 감내하고 협의∙절충하여 착공을 앞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이행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정부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당사자인 지역의 의견은 묵살하고 단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여과 없이 수용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며“이는 울진군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대타협의 대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이어 “울진군은 이미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로 고착화되어 갑작스러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지역경기 위축, 유동인구 감소, 지역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향후 약 67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24만 3천명의 고용상실 등 막대한 피해발생으로 군 존립자체 마저 위태롭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 원전정책의 대안으로 다음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위한 소통과 대화의 창구 마련하라.
둘째, 국가에너지 정책수립 시 원전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정책 반영하라.
셋째, 원전소재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한편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대규모 집회를 열고 울진군민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시에 한수원 이사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회의안건 상정 시 법적 대응도 시사하는 등 강경한 뜻을 전했다.

※ 붙임 : 성명서 1부. <첨부파일>  ...  하단에 한글 파일 클릭


                                                      원전경제과 원전정책팀 (☎ 054-789-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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