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초과할 수 없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최대8,7배)가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10일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불평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만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난다.

강석호 의원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는데 그 수수료가 지역별로 천지차이”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가장 높은 순으로 ▲영양 4만8000원 ▲함양 4만 ▲의성 3만8000원이며, 가장 낮은 순으로 ▲원주 5500원 ▲대전 6400원 ▲대구 6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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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축산블루시티 조성사업 등 지역구 신규사업예산 확보”

신규 사업 외 정부 예산안 부족분도 큰 폭으로 증액


영덕군 축산블루시티 조성사업과 죽장-달산간 국지도 건설사업, 울진군 온정-원남간 국지도 건설사업, 봉화군 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립사업 등의 신규 국비예산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지난 8일 469.6조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 정부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결과, 총사업비 기준 2,513억원 규모의 지역구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신규 국비 확보로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일원에는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전망타워와 광장, 쉼터, 내부도로 등을 조성하는 축산블루시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신규로 3억원의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내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온정-원남간 국지도 건설사업(총사업비 1,219억원)의 경우, 울진군 온정면과 매화면을 연결하는 연장 15.1km의 국지도 69호선 확·포장 사업이며, 이번 5억원의 국비 신규확보로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죽장-달산간 국지도 건설사업(총사업비 684억원)의 경우,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와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를 연결하는 연장 10.1km의 국지도 확·포장 사업이며, 이번 5억원의 국비 신규확보로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은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일원에 문화재용 목재건조·시험실, 수리재료보관시설, 전시·체험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0억원이 투입된다. 2억원의 신규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에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서면-근남1 국도건설사업(총사업비 1,681억원)에 227억원(10억원 증액) ▲서면-근남2 국도건설사업(총사업비 1,255억원)에 92억원(10억원 증액) ▲울진군립추모원 조성(총사업비 192억원)에 27억원(27억원 증액)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건설(총사업비 1조 1,872억원)에 603억원(100억원 증액) ▲축산항 정비사업(총사업비 364억원)에 55억원(11억원 증액) ▲축산항-도곡 국지도 건설사업(총사업비 298억원)에 36억원(15억원 증액)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총사업비 207억원)에 56억원(12억원 증액) ▲영덕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총사업비 315억원)에 38억원(5억원 증액) ▲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현지외 보전 및 지역 상생사업에 20억원(20억원 증액) ▲영양-평해간 국도개량사업(총사업비 621억원)에 87억원(10억원 증액) ▲안동-영덕간 국도선형개량(총사업비 1,555억원)에 128억원(10억원 증액) ▲와룡-법전간 국도개량(총사업비 1,331억원)에 15억원(5억원 증액) ▲포항-삼척간 철도건설사업(총사업비 3조 1,637억원)에 3,177억원(1,000억원 증액) 등 총 13개 사업에 1,235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강 의원은 “신규예산 외 정부 예산안의 부족분도 상당부분 증액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생활인프라 구축과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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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위원장, “귀농어·귀촌 ‘역차별’ 제도적 보완 추진”


그동안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농어촌 지역 비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농어촌 지역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귀농·귀촌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현행법에는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농어·귀촌에 대한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태조사가 5년에서 1년 주기로 변경되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현지조사를 시행하게 된다”며 “귀농·귀촌 인들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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