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조건에 따라 최고 90%까지 감면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군민들의 지적측량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19년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당해년도에 시행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1년 이내에 경계측량을 시행한 필지를 재측량 의뢰 시 50%~90%까지 할인하는 등 측량수수료를 감면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수수료에 적용하게 된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으로 울진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가 농업인과 군민들의 지적측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부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순번 | 구분 | 적용대상 | 감면율 | 비고 |
1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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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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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농촌주택 개량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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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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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년이내 재측량 의뢰 | 경계복원측량 후 3개월이내 재측량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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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 후 6개월이내 재측량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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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 후 12개월이내 재측량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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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반환업무 재측량 의뢰시 감면 | 측량취소 등 반환된 측량의 재의뢰(기존공제금액 감면) | 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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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지적팀 (☎ 054-789-6661)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당사항에 대해 할인한다는 것을
마치 울진군에서 할인해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시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