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조건에 따라 최고 90%까지 감면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군민들의 지적측량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19년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당해년도에 시행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1년 이내에 경계측량을 시행한 필지를 재측량 의뢰 시 50%~90%까지 할인하는 등 측량수수료를 감면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수수료에 적용하게 된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으로 울진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가 농업인과 군민들의 지적측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부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순번

구분

적용대상

감면율

비고

1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30%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2

농촌주택 개량사업

 

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4

1년이내 재측량 의뢰

경계복원측량 후 3개월이내 재측량

90%

 

경계복원측량 후 6개월이내 재측량

70%

 

경계복원측량 후 12개월이내 재측량

50%

 

5

반환업무 재측량 의뢰시 감면

측량취소 등 반환된 측량의 재의뢰(기존공제금액 감면)

0~30%

 


                                                              
                                                              민원실 지적팀 (☎ 054-789-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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