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관련 뇌물사건 오늘 검찰구형
채취업자 K모씨 ... 징역 3년 6월 중간 전달책 O모씨 징역 2년 6월 업체관계자 J모씨(여) 징역 1년
2026-04-01 울진신문
오늘 오후 2시 영덕법원에서 골재채취허가 관련 군수 후보 측에게 3천만원을 전달한 사건과 관련 구속 약 7개월 째, 1심 검찰 구형 공판이 있었다.
지난 9월 중순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채취업자 K모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3천3백만원을 구형했고, 당시 군수선거 후보에게 전달책임을 맡았던 O모씨는 징역 2년 6월, 업체 관계자 J모씨 (여) 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9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재판부는 돈을 주고 받았다는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거쳐 구속시켰다.
기성의 골재업자 K모씨 (74세) 는 지난 군수 선거기간 중, 국민의힘으로부터 후보 공천을 받았던 현 군수 측에 당선 후 골재채취허가를 조건으로, 1천5백만원씩 두 차례 나누어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였다.
이에 대해 기성 출신으로, 당시 손 군수 후보 측근으로 활동했던 A모씨(69세) 는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후보였던 현 군수에게는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현재까지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영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기일을 4월 29일 오전 10시에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