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의해 선거기간 5/22~6/3일까지는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6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지지.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삭제 조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6항에의거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 등을 삭제하지 아니한때는 법정 상한액 300만원이며 이행 기한으로 삭제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만원이며 이행기간 초과하는 1일마다 가산액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왜 이러한 법규정을 무시하여 울진신문 게시판을 이렇게 더렵히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작성일:2014-05-30 18: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