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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보소...알분떠시는분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5-30 19:40:27
조회수
3032

 

울진신문사는 저의 상식으로는 아래의 법률 규정에 따른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귀하 정도의 법률상식은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신의 자신의 의견은 이런데 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정도의 의견을 올리면 돼지, 울진신문이 법률을 확실하게 어긴양, ...

뭐, 울진신문이 벌금을 내어 문을 닫는다는 둥, 그렇게 바라시는 것은 아닌지 지나친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네요. 그것은 글쓴이 본인의 인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어렵다는 것은 다만, 아래 제82조 6의 6항의 해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 지는 모르나,

전에 언젠가 선거법상 '선거기사'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특수주간신문으로서, 울진신문이 정치기사를 쓴다고 하여 법적 문제가 된 적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법상에는 선거관련기사라고, 법상 전부 '선거관련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선거관련기사'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6항의 내용 중

"실명인증 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 우에는, "

이 문구의 해석은 아마, 단순한 선거에 관한 정보나,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전달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전과가 있다거나,

특정 후보의 이런 공약은 이러해서 실현성 이 없다거나,

지역의 이런 문제에는 저 후보가 관련이 되었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 이 아닌,

이 후보 이러이러해서 당선되어야하니 찍어 달라거나,

저 후보는 이러이러해서 낙선시켜야 한다는 등의 적극적인 지지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글을 말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그 삭제해야할 대상과 살려두어야 할 대상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처리될 수 있어 선관위에 결정에 따르겠다는 데,

그렇게 알분떨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리자의 말이 맞지 않다면,

공개적으로 신문사의 입장을 올려 울진군선관위 도 다 보고 있을텐데,

선관위에서 나서야 할 문제이지 귀하께서 그렇게 건방진 어투로 나서면 되겠습니까?

 

 

.............................................. 다음은 관련 선거법 조항입니다. 읽기 쉽도록 요점정리했습니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25>

작성일:2014-05-30 1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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