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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부안핵폐기장 주민 행복권 침해결정

작성자
또 봐라
등록일
2005-08-01 13:00:00
조회수
3476
---법률뉴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가 사실상 백지화된 부안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 공동대표(54)가 지난해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핵폐기장 건설 추진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등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에서 “부안 핵폐기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산자부 등이 지역 유력인사에 대한 접대, 편향적인 수용성 조사 등으로 정보 왜곡을 야기해 부안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당시 부안군수도 공무원 원전시설 강제 견학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합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권위 조사를 통해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폐기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무리한 해외 시찰을 실시했고,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수용성 평가를 위도 주민으로 한정해 여론을 왜곡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또 부안군수는 산하 공무원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강제 견학시키고 불참자에 대해 사유서를 받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산자부 장관과 부안군수에 대해 “부도덕한 행위 및 관련사업 추진비 집행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원전 미견학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서를 당사자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부안 핵폐기장 건설은 지난해 5월 위도 주민 80%의 찬성으로 추진됐다가 부안군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유예돼 있는 상태다.

인권위 정병춘 조사기획담당관은 “지역주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산자부 등 피진정기관의 결정은 적법 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범부안군민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은 “비록 늦긴 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부안군민이 벌인 그간의 저항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져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작성일: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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