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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인밭에

작성자
조선일보
등록일
2014-11-25 11:37:44
조회수
2883

세금 들여 부인 밭에 석축(石築)… 괴산군수 직위상실형

청주=유태종 기자

입력 : 2014.11.25 05:44  

부인 소유의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의 지시로 '농로 사면 일부가 태풍에 유실돼 농기계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가짜 민원서류를 만들어 석축 공사를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51·5급)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임 군수는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자동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었다.

 

 

작성일:2014-11-25 1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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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GO~WOLF 2014-11-26 11:08:26
놀래겟다.~!

청주 괴산 에서는 법 이 살아 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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