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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후보자 부인의 선거법위반은 후보자와 동일

작성자
원칙
등록일
2014-11-25 12:16:34
조회수
2663

후보자 사모님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호별방문을 하였다면 이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전환점이 될것이다. 선거문화가 타락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울진이 사법부로 인하여 법과 질서가 바로서기를 희망한다. 

 

 

 

작성일:2014-11-25 1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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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2014-11-25 15:05:05
본인은 100 아웃, 각시는 300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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