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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김영란법 30년전까지 소급적용을 한다면?

작성자
군민
등록일
2015-01-11 09:58:16
조회수
3356
김영란법 30년전까지 소급적용을 한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국민 2천만명 법 적용받게될 것 추산 “혁명적”
 
문일석 발행인
 
 
모든 공무원과 가족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들에게까지도 무서운 법이 곧 현실화 된다.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다. 소위 '김영란법안'의 수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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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

이 법이 무섭다고 전제한 이유는 이렇다. 참여연대는 9일자 논평에서 “금품수수의 처벌방식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고 그 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살렸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분명한 공직자들조차 처벌하지 못해온 현실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아울러 1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서 여러 차례 받더라도 1년에 300만원 이상에 이르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법망을 피해가려는 경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니 무서운 법일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의 통과과정이 남아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측은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안이 지금까지의 부패방지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매우 많이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무위 소위에서는 “일반 공직자나 공공기관 못지않게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사회적 영향력 등이 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9일자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의미하는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와 언론계 종사자까지 포함시킨 대목이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에 이를 것(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주장)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인 셈”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발효된다면, 한국 사회는 어머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그야말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 개연성이 있다.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회 100만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이니 부정부패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국민 2천만명 이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니 가히 혁명적인 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하면,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온 나라가 깨끗해지는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에 관한한 후진국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면 깨끗한 나라 상위국으로 훌쩍 뛰어 오를 것이다. 
 
가정법을 써서, 이 법을 소급적용할 시 그 효력을 상상해본다. 만약, 이 법을 30년 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어찌될까? 아마 모르긴 해도, 공직-사립 교육기관-언론사에서 자리를 유지하면서 근무할, 청백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소수만 남고 싹쓸이 당할지 모른다. 나라 전체가 감옥으로 변할지 모른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할 것 같다. 과거에 저지른 부정부패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직-교직-언론계 등에서는 구시대의 관행에 대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앞에 회개하는 수준”의 거듭남 의식을 통한 인식의 변환을 꾀해야 할 때이다. moonilsuk@naver.com

 

작성일:2015-01-11 0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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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015-01-19 14:43:31
ㅎㅎㅎ장나리님 혹 삼진이 야급니까 ? ㅋㅎ....
ㅎㅎㅎ장나리 2015-01-11 10:04:59
공직-교직-언론계 ㅎㅎㅎㅎㅎ 조심혀.....
도박개설 꽁지뒤돈 대준자는 무사합니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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