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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떡갈비 돌린 조합장 당선인 구속
http://www.yonhapnews.co.kr/" target="_blank">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50330161500055&did=1215m" target="_blank">원문 입력 2015.03.30 17:09
(순창=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순창경찰서는 30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위탁 선거법 위반)로 순창의 한 조합장 당선인 김모(6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조합원 7명에게 시가 100만원 상당의 떡갈비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설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며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증인 등의 진술을 통해 김씨가 선물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3월 초 김씨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압수한 증거들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chinakim@yna.co.kr
김씨는 지난 2월 조합원 7명에게 시가 100만원 상당의 떡갈비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설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며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증인 등의 진술을 통해 김씨가 선물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3월 초 김씨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압수한 증거들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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