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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땅 대박 터졌다

작성자
일몽제
등록일
2005-08-01 13:00:00
조회수
3232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10년내 조성계획 없으면 공원 지정 자동해제

[한국경제신문 2004.11.30 17:39:00]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공원에 대해 10년 안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원
에서 자동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북한산,관악산 주변 등 전국의 도시자연공원 중 상당수가 오는 2010년부터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돼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국회심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어린이.근린.도시자연.

체육.묘지공원)은 새로 개정된 법 시행 후 10년(신규 지정공원은 5년)안에 공원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공원에서 자동해제된다.

현재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3억1천5백만평(여의도 면적의 3백50배)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1만8백여곳(6천6백만평)으로 전체 지정면적
의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도시자연공원(4백26곳)의 경우 오는 200
9년말까지 공원의 해제.변경여부를 정하지 못하면 2010년부터 도시공원구역으로
자동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원 내 집단취락지(취락지구)에서는 그동안 금지됐던 단독주택
이나 슈퍼마켓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이 가능하고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은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42% 안팎이 해소되는 것
은 물론 도시자연공원 매수비용을 15조원 안팎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시지역 내 녹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를 휴식공간으로 활
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토지소유주가 "녹지활용계약"을 맺어 공원이나 녹지로 제
공할 경우 종합토지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시가지나 주택가 등에 4백50평
이하의 자투리 땅을 미니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 제도"를 도입하기
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작성일: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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