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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리 법인소유땅 ‘멋대로 매매’들통

작성자
전국매일 퍼옴
등록일
2005-08-01 13:00:00
조회수
3314
법인소유땅 ‘멋대로 매매’들통
울진군 산림계장, 동의없이 처분 개인통장 입·출
계원들, 진정서 제출 등 조시 촉구
65만여평의 산림계법인 소유의 토지를 산림계장이 계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팔아 넘기 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입·출금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계원들이 사법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진정인 최 모씨(45·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등 삼산2리 산림계원들에 따르면 산림계장 최 모씨(65·기성면 삼산2리)가 지난 4월 2일 산림계법인 소유인 기성면 삼산리 산45번지, 사동리 산42번지, 사동리 산42-2, 사동리 산52번지의 총 217만3321㎡(657,429.61평)을 계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허 모(61·경기도 광주시)씨에게 매매를 했다는 것.

특히 최 계장은 매매계약금 2억400만원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불법 입·출금하고, 또 산림계 정관 법에 따라 토지매매에 있어서는 총회나 간사 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는가 하면 같은 계원인 이장 최 모씨(49·기성면 삼산리)와 짜고 계원들의 도장을 새겨 임의로 계원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산림계장은 매수인에게‘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해준 상태로서, 총 매매대금 14억4,600만원에 계약금 2억400만원 중 6,570만원을 주 모씨(입회인)에게 매매에 따른 소개비 조로 주었다고 말해 계약당시 계원이 아닌 입회인 등을 포함해 소개비 명목의 실지 사용 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계원들은 계약서의 내용에서도 잔금 12억4,200만원은 매수자가 사업허가(골프장) 완료 후 3개월 이내 완불키로 하고, 골프장 등 개발사업이 불가능할 때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한 대금 모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서 계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계약과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최근 이번 일로 사법당국에 진정 등 문제가 불거지자 산림계장이 이장에게 회의록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 관계 서류를 조작했었다고 말했다.

계원들은 “산림계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계 편에 서야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원들의 총회도 없이 혼자서 회계, 계약 등 불법 매매를 했으므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산림계장에게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모든 사실을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모 산림계장은 “계약금 중 6,570만원에 대해서는 매매 진행상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키로 계원들과 합의 후 이뤄졌고 계약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울진/ 김상수기자
〈kimss@jeonmae.co.kr〉
작성일: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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