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조승수(북구) 의원은 지난달 31일 방폐물 관리와 방폐장 선정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정책이 방폐장 부지 선정에만 국한되고 방폐물 처리와 관리 주체, 처리기술 개발, 재원 마련 등은 등한시하는 바람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왔다”며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법과 기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에너지정책·예산 감시포럼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단체와의 사전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방폐물 정책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같은당 이영순 의원과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 여야 26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후 처리 기금 마련 등을 총괄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 기구로 신설하기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