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울진군 당원협의회 선거 혼선에 혼선, 투표권없는 582명의 신규당원 탈당위기>
지난 2월 1일 열린우리당 중앙당 당원협의회분쟁심의위원회가 "1월 20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130매의 입당원서를 선거인단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울진군 당원협의회장과 울진-영덕-영양-봉화지역구 상무위원을 뽑는 당원협의회 선거가 2005년 2월 4일 오전 11시 온정면 복지회관에서 실시된다"고 경북도당은 공고하였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온정면 복지회관에서 울진지역 7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5일간 순연된 울진군 당원협의회 선거가 다시 연기되어 마침내 실시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울진군 당원협의회장 출마예상자는 황재영(죽변, 58세)씨와 이성우씨(죽변, 53세)이고, 지역구 상무위원 출마예상자는 정일순씨(43세, 현 온정군의원)와 김용수씨(53세, 전 씨름협회회장)로 알려졌으나, 황재영-김용수 측은 신규당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중앙당의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울진군 당원협의회 선거의 신규당원 투표권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 울진지구당, 경북도당, 중앙당의 유권해석과 결정이 서로 상치되거나 상이하여, 이번 당원협의회 선거는 심한 혼선을 초래했다.
27일에서 5일 연기된 후 실시되는 선거에 신규당원들의 투표권 부여문제를 놓고 경북도당과 중앙당의 유권해석이 서로 상이했으나, 중앙당 당원협의회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경북도당이 받아들여 2월 1일 공고했다. 마감시간 내 미등록으로 입후보 출마자격이나 기간당원 자격이 박탈된 일부 후보자와 신규당원들에게도 후보자격과 투표권을 주려는 열린우리당 경북도당의 결정은 열린우리당의 중앙당에 의해 번복되었다. 열링우리당 중앙당은 1월 20일 밤늦게까지 등록한 특정후보 측의 신규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려는 결정을 내려, 상대 후보자 측과 일부 신규당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애매한 당규로 인하여 신규당원의 등록과 투표권을 두고 후보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었다. 1월 20일 오후 6시까지 각 후보들이 신규당원들의 입당원서를 지정된 장소에서 접수하지 못하면서, 신규당원들의 투표권이 박탈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정일순 후보 측에서 모집한 당원 180명은 20일 밤 늦게 도당 사무실 밖에서 접수되어 투표권을 가졌으나 경북도 당무회의의 결정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였다가 중앙당의 결정으로 다시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고, 황재영 후보 측에서 모집한 당원 514명은 21일 오후에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등록하였지만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황재영 후보는, 양측이 모두 지정한 마감시간을 넘겨서 신규당원들을 등록했기 때문에, 이튿날 등록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에 항의하여 경북도당으로부터 대부분의 신규당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우리당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울진군 열린우리당 선거준비위가 거부하고, 일정한 기간 뒤에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당원협의회 선거를 연기하기로 했다. 그 결과 1월 27일 오후 온정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 선거는 일단 유보되고, 새로운 당원협의회 선거일은 5일 연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혼미한 선거에 대한 경북도당의 결정을 열린우리당 중앙당이 또 다시 번복하여 혼미한 상태는 더 심화되었다.
이번 혼란의 중심에 서있는 황재영 후보는 "상대후보가 선거에 참여하는 신규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선거를 상대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조작했다"고 분개하였다. 등록마감날자와 선거일에 대한 황씨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당원등록 시간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열린우리당의 규칙은, 22일 오후까지 당원을 등록한 포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황씨는 "1월 20일 당원명부가 확정되는 지역은 울진, 예천, 군위 3곳인데 유독 다음날 오전 10시 22분에 울진 당원수만 공고한 것은 정일순당원이 제출한 입당원서를 인정하기 위한 의도적이라 행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재영 후보는 울진지역의 당원등록 마감, 당원명부 확정, 당원수 공고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1월 20일 이전에 실시된 타지역의 공고는 전부 업무시간 내에 공지하였거나 당원명부 확정 1일에서 7일 이전에 공고하였는데, 울진만 업무가 끝난 오후 9시 36분에 공고한 것은 무효"라고 항의했다. 그는 "우리당 당직자가 준비위원회와 공모하여 울진군 당원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당원의 권리를 막는 행위를 고발한다"고 항의했다. "어렵게 모집한 신규당원들을 당원협의회 선거에서 배제시키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는 황씨는 열린우리당 도지부와 열린우리당 울진군 선거준비위원회를 비난했었다.
당원 투표자격에 대한 공고는 역학관계에 따라서 다소간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재로 포항의 경우에는 1월 22일 7시까지 양측으로부터 2500여명 등록한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허재만 정책실장은 밝혔다. 울진군의 경우, 신규당원을 약 150명 등록시킨 정일순씨 측은 상대측이 모집한 신규당원 약 460명의 투표권을 수용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경주시에서는 갑자기 기간당원이 700명 늘어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소란한 반면에, 울진군에서는 신규가입한 600여 당원들의 투표권이 박탈당할 뻔한 사태가 이번 선거에서 발생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당원수를 늘리거나 경쟁자의 지지자를 줄여서 유리한 선거를 치르려는 갈등이 여러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허재만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정책실장은 밝혔다. 1월 22일 기간당원대회를 개최한 문경에서는 준비위원장이 "준비기간에는 30-40명의 당원들이 나왔는데, 대회날엔 약 250명이 나왔다"고 불평하면서 경과보고 도중에 폐회선언하고 퇴장해버린 소동도 벌어졌다. 한국정당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선거인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이전투구식 투표전을 열린우리당도 답습하는 것 같다.
김용수-황재영 후보들은 "열린우리당 경북도당이 상대편 후보에게 편향적"이라고 항의하는 반면에, 허재만 경북도당 정책실장은 "보이지 않게 활동해온 김용수-황재영씨가 이번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미리 당에 알려주었어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기간당원 등록이나 공고에 대한 선거관리기관의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등록기회를 놓쳐서 상무위원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한 김용수씨는 경북도당의 결정과 당원선거의 연기로 일단 출마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열린우리당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번복하여 1월 20일 이전에 등록한 당원들만 기간당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열린우리당의 엉성한 당규를 악용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의 투표권은 늘리고 경쟁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의 투표권을 줄이는 구태의연한 득표작전이 울진군을 포함한 열린우리당 몇몇 지역 당원대회에서 기승을 부려, 자숙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당이 직접 울진지역의 당원선거를 관장하여 불공정 선거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였던 울진군 당원협의회 선거는 중앙당의 개입으로 또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황재영-김용수 후보 측은 특정후보 측의 130여 신규당원만 투표권을 인정하는 중앙당의 결정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면서, 모든 신규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려는 경북도당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황재영-김용수 측은 "만약 중앙당이 신규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중앙당이 부여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모집한 580여명의 신규당원들과 함께 집단탈당 하겠다"는 성명서를 지난 2월 1일 발표하였다. 이들은 "마감시간을 넘겨 양측에서 받은 모든 신규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경북도당의 결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당의 당원협의회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울진군 당원협의회 선거에 대한 중앙당, 도당, 지구당의 결정과 유권해석이 서로 상치되거나 상이하여, 이번 열린우리당 울진군 당원협의회 선거는 심하게 혼선을 보이고 있다.
우리 582명의 열린우리당 신규당원들은 2월 1일 울진군 당원협의회 선거에 대한 열린우리당 중앙당 분쟁위원회의 결정을 불공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다.
울진군 당원협의회 선거에서 상무위원으로 입후보한 정일순씨가 1월20일 21시경(마감시간 18시) 경북도당 사무실 밖에서 신규로 등록한 130여 명의 당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21일 15시경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신규로 등록한 582명의 당원들의 투표권을 박탈한다는 열린우리당 중앙당의 결정을 582명의 신규당원들은 거부한다.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신규당원들의 투표권은 규정을 어겨 허락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신규당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중앙당의 결정은 울진군 당원협의회 분쟁을 공정하게 중재한 열린우리당 경북도지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만약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5일 연기된 선거에서 특정후보 측의 신규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중앙당이 주지 않는다면, 투표권이 박탈당한 우리 582명의 신규당원들은 열린우리당에 소속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번 열린우리당 울진군 당원협의회 선거는 이미 특정후보의 불공정한 게임으로 열린우리당 도당의 중재결정이 있었다. 불공정 선거 시비로 어차피 5일 연기된 선거에서 한 후보 측의 신규당원들에게는 마감시간이 지나 등록해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다른 경쟁후보가 신규 등록한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한 중앙당의 결정은 용납될 수 없이 불공정한 것이다.
우리 열린우리당 울진군 신규당원 582명은 경북도당의 중재안이 공정하다고 보며, 이 경북도당의 공정한 결정이 중앙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것이다. 만약 열린우리당 중앙당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북도당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582명의 신규당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열린우리당의 구성원으로 남을 것이다.
2005년 1월 31일
열린우리당 울진군 신규당원 582명 대표 황재영, 김용수 작성일:2005-08-01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