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원전센터 유치지역에 3천억원을 초기건설단계에 지급하는 등 원전센터 유치 주민들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정의,유치지역 지원내용, 지역개발 촉진 특례규정 등을 담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조성한 특별지원금 3천억원(잠정)을 사업개시 초기단계에 지급하고 지자체는 이를지역개발,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로지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복리증진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처분시설의 운영단계에서도 반입되는 폐기물양에 연동한 반입 수수료를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연간 일정규모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유치지역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 범 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 지원금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활용을 위해 유치지역 지자체내에 특별회계도설치, 지원금을 지방교부세 감액없이 100%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치지역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인상, 공사입찰자격제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개발 특례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한편 법안에서는 유치시설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임을 명시, 유치지역에 사용후연료 관련시설도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도록 했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정부는 내달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가급적 이른 시일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특별법이 제정되는대로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 공고하고 연내 부지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석 원전사업기획단장은 "원전센터 유치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등이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우선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이번 법안은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2005-08-01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