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16일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 이후 감축의무 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 온실가스 규제사회의 도래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며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 공기시장의 급성장, 무역장벽의 강화, 환경기술의 도약, 지속가능성 중시 등의 환경 변화가 예상되며,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나 국가는 시장상실과 더불어 막대한 비용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환경 - 에너지 - 경제의 큰 틀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66% 증가한 3,259억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에너지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확대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기술수준과 환경여건으로는 전체 에너지를 담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개발되기까지 어떤 에너지를 일종의 가교로 삼을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활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이 가교역활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잘못된 인식과 반대급부를 이용하려는 일부 단체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활동으로 원자력산업 전체가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안전한 청정에너지 원자력발전이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기 전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반대만은 말았으면 한다. 작성일:2005-08-01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