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저널] 본지에서 보도한 10월 31일자 사법NGO 원린수 교수가 선거법위반으로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원을 영덕지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13일 오후 2시에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고발인 조사를 다섯 시간의 장시간에 걸처 받은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 하였으며, 다음주 한차례 더 받을 것, 이라고 고발인 원교수는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선거법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12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검찰에서는 시일이 촉박하여 조사에 박차를 가, 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발한 원린수 교수는 선거법상 6개월의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울진군의원 다, 선거구 모, 후보 측에서 집회전인 1월 27일 28일 2월 2일과 행사당일 2월 4일 네차례에 걸처 현수막을 게첨한 사진을 울진선관위에 여러차례 신고하였으나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집회당일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양백성) 에서 현장에 감시단이 파견되어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추진위에서는 선거법 전,180일에 적용되어 군수 등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누구도 인사 및 소개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직선화 추진위 이세진 위원장만 연단에서 인사와 아울러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였다, 라고 신고한 후보측에서 말하였다.
본지에서는 전화통화로 울진선관위 담당관에게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검토 하였으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교수는 집회 이후에 울진군 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되었으면 당연히 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하여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에도 하지않은 것은 울진군선거과리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있다 , 라고 말하였다.
향후 원린수 교수는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양백성) 가 선거법위반에 대한 신고와 피고발인이 출마하여 당선 되었음에도 조사하지않은 행위에 대하여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작성일:2018-11-15 09:39:48
울진발전을위하고 군민을생각하는원교수님 얼마나고생많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