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고발뉴스, 민주저널]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서동인 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0월 31일 고발된 울진군의회 이세진 군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11월 30일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고발한 사법NGO 원린수교수는 조사과정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였고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많은 증거들을 동영상으로 밝히고 검찰에도 반박기회를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나 회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11월 13일 1차 조사를 5시간에 걸처 받았고 11월 19일 2차 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하였으나 서동인 검사는 의도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조사하면서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를 무시하고 조사하여 고발인이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한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다 라고 주장하며 즉각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인 검사는 피의자 불기소이유에서 1)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 2) 후보자비방, 3)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은 피의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결정한다 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고발인 원교수는 대법원 판례와 증거들을 제시하며 즉각 재정신청을 법원에 할것이며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교수의 제시한 증거와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17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대상자 특정의 정도
[2]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공통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법원 판결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서동인검사,원린수,안순자 녹취록, 원린수기자회견,제공>
<선거법위반 고발한 증거사진자료>
평해 하나로마트 앞 도로 현수막
행사당일 배부한 식권
울진선관위 이경재본부장, 신고
허위사실유포=이세진의 홍보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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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6 09: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