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보 공고관련 조작공문허위로 공고하였다는 5월 17일 공문이 30일 공고기간인 6월17일 지난후 특정인이 신청하여 면허를 받도록 공모하여 기획실에 6월27일 접수하여 6월 28일 배성길 부군수(현,경북도 교육기획관) 의 면허우선순위 결제 하루전이며 7월 1일 현군수 취임 2일전에 중대한 결정을 한것이다"
[탐사고발=민주저널] 본지의 지난 14일 前)울진군수(임광원), 부군수(배성길,현 경북도 교육기획관) 20억 상당의 정치망어장 불법허가 보도관련하여 울진군 해양수산과에서 기획실에 통보하여 공고 하였다는 공문이 군보에 공고하지않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허위 사실로 밝혀저 일대파문이 예상된다.
정치망어장 면허를 허가 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절차인 경북도(본지 14일자 도,공문참조)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 공문을 5. 10. 받아 울진군에서 반드시 공보에 공고하여 어업인들이 면허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라.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수협 및 어촌계 통보하라!
해양수산과는 공고문 문서를 5. 17. 작성하여 기획실에 통보 군보에 공고하고 죽변수협,후포수협,어촌계,동해안특성화전복양식 영어조합, 에 공고내용 게시 및 홍보하여 해당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을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동해안 어민들이 신청할수 있도록 하라, 는 공문을 작성하여 공문을 공고도 하지않고 관련기관에 통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죽변수협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 확인해주었고 기획실에는 모든 절차적 행정행위가 끝난 40일 후인 6월 27일 공문을 접수하였다는 기획관실 담당자의 확인이 있었다.
"봉수어촌계 어업포기신고서"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위의 2개의 공문은 어촌계장의 어업권포기서와 면허의 신청인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같은날 6월 11일 동시에 제출된 문서다>"
군보에 공고하였다면 법률에 따라 봉수어촌계에서 기간만료 재개발로 허가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어촌계원 68명의 동의없이 대의원 8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어촌계장이 어촌계 총유운영곤란으로 어업권포기서를 6월 11일 울진군에 제출하였고 같은날 6월 11일 황XX 단독으로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제출한것은 울진군과 어촌계장이 공모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일어 날수없는 일이며, 6월 28일 배성길 부군수 전결로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특정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공모하여 울진군의 군보에 공고 하지않고 해당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어촌계원 어민들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허위로 공고한 것 처럼하여 특정인 1인만 신청하도록 어촌계장과 신청인, 공무원의 유착의혹이 있으며 사전에 윗선의 지시와 담당공무원들이 집단으로 공모한 의혹이 상당한 것 으로 보인다.
수산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인이 1인 이상 2명만 신청하여도 울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법망을 피해 군수, 부군수 부터 관련공무원과 어촌계장이 특정인에게 20억 상당의 정치망어장 면허를 허가하기 위하여 공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봉수동 어촌계원 A씨는 어업권을 포기한 사실을 몰랐으며 울진군 공고와 어촌계 공고가 없었으며 어촌계가 포기한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이 신청하면 심사에서 어촌계원 본인이 우선순위라고 밝히며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격분하며 이런 짓은 공무원과 어촌계장이 법을 어기고 도적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였다.
울진군수(전찬걸) 는 수산업법 제 35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방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허가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즉각 조사하여 법에따라 행정조치하고,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울진군수는 법에따라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은 반드시 해야할 단체장의 직무이므로 해당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