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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지사' 울진군수는 관련자들 고발조치하라’

작성자
민주저널
등록일
2019-01-21 17:32:18
조회수
2524
"전)군수,부군수,공무원들,어촌계장'공모" 뻔뻔 스럽다!!

[사설=민주저널] 울진군 봉수어촌계 정치망어장 불법허가 사건의 모든 책임은 부군수의 인사권자인 경북도지사와 울진군수에게 책임이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며 지사는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하고 울진군수는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 뉘우치고 부끄러워 하며 반성하는 것이 인간이다. 동물인 애완견도 잘못하면 부끄러워한다. 하물며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여 범법행위를 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합리화 시키고 면피 할려고 하는 행태는 철면피나 마찬가지다.

울진군수 직인을 불법으로 마구 사용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정치망어장 관련 공문서를 전결로 결재하는 부군수(당시,배성길) 는 30년 이상 행정을 다룬 서기관의 공직자로 행정학 박사수준의 전문가다, 68명의 어촌계원의 동의도 없이 총유인 재산권을 넘겨주는 이런 불법행위에 결정권자로서 공모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 1월 부터 면허 우선결정을 결재한 6월 28일 까지 군수, 부군수 주재하여 일주일 2차례 이상 간부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없었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며, 부군수가 결재 하면서 68명의 총유재산 동의에 관한사항은 민법에 적시된 상식적인 문제를 점검도 하지않고 표지만 보고 결재했단 말인가'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20억 상당의 어업면허권을 시작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군수, 부군수, 과장, 팀장, 담당 공무원이 어촌계장과 공모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공보에 공고해야할 책임자인 기획실장(당시,장헌종) 이 면허승인 내용을 공고 하지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범죄행위다. 군수, 부군수 결정에 협조한 관련자들은 해적단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있는 사건이다.

수산업법, 민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각, 시행령, 규칙, 해양수산부령, 어업등록령, 어촌계정관(장관고시), 경북도의 지시공문 등 10여개의 관련법률과 규정, 규칙, 고시의 절차를 지키지않고 저지른 집단적 범죄행위는 용서 받을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은 백배 사죄하고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여 사법처리를 자진해서 받기를 바란다.

민주저널 webmaster@minju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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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1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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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이 2020-01-07 11:25:19
그당시군수 부군수를 형사고발조치하여야합니다 법관은최하5년형을주어야마땅하지아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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