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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사법NGO 원린수교수] 2019.7.17. 15:30 영덕지원 101호법정에서는 판사처분에 부당함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판사(양백성)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 임원식(민주저널 발행인)씨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양백성 판사)이 피고인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을 받게 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흠결없는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도 공연한 트집을 잡아 반려시키고, 피고인이 신청한 녹음에 판사음성을 들을 수 없게 조작하고, 공판조서에 재판장의 위법한 처분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또한 위법한 행위니 바로 잡아달라는 이의신청서를 큰소리로 읽었다.
판사의 위법행위가 하나 하나 지적될 때마다 판사의 얼굴은 벌것게 달아올랐고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양백성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바로잡아 달라는 이의신청 모두를 주저없이 단숨에 기각시켰다.
위법행위는 했지만 무슨일이 있어도 고치지 않겠다고 뜻으로 들었고, 네깐 것들이 나를 어찌할 건데?로 보였다.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교만 驕慢이라하는데 양백성 판사 행위에 꼭 들어맞는 말인 것 같다.
민주저널 webmaster@minjujournal.com
작성일:2019-07-19 03: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