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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물사업소
현재 “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급수계량기 1개소를 설치하여 검침 및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도요금 납부는 관리사무실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급수조례"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 및 공동급수 계량기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에 의거 신청을 하시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하시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 후에 검침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