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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 한다"

작성자
손승달
등록일
2005-08-01 13:00:00
조회수
2149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제일의 IT국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보급률이 높다.
시골에서도 농, 수산물을 생산자가, 방안에 앉아서 직접 온라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판매한다. 이로 인하여, 택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컴퓨터 보급 확산에 따라, 국민의 알 權利도 충족이 되고, 표현의 자유에 따른 하고 싶은 말도 자유스럽게 많이 하며, 참여정부, 참여마당 등 다양한 방면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비난과 비판을 한다.
특히 요즘 매스컴에, 신문지상에, 인터넷에 공직자들의 비리와 관련된 보도를 많이 볼 수 있다.
70. 80년대에는 언론에서도 정치인, 공직자들의 비리관련 내용을 함부로 언급 하지 못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한 보도기관의 보도가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존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範圍(범위)라면, 학술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논평도 정당행위가 된다. 또한, 공직자들의 비리와 업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批判(비판)과 非難(비난)을 할 수 있다. 이것도 正當行爲(정당행위)라고 본다.
공직자도 국민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우리 국민의 血稅(혈세)로 祿俸(봉급)을 받는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공무원노조를 만드는 이유가 국민을 위함이 아니다.
요즘 우리사회에 귀족노동자들이 노조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을 결성하여, “그 목적이 단체의 권익 찾기란 명목아래, 편향적, 집단 이기적, 사익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은 공직자들의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직자 자신들의 安易(편안함)를 지키기 위한, 도전적이고, 방어적인 自救策(자구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우리 한국은 집단적 위력에 의하여, 한국경제가 몰락하고 있다.
몰락의 원인이 정치인들에게만 있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뿐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몰락원인은 첫째가, 귀족노동자들의 맹목적이고, 自己安易(자기 안이)를 위한 이기적 威力行事(위력행사)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부르조아지(bourgeois=資本家)의 이득분할이란 이데올로기(思想)를 내세워, 자본가의 설비투자, 연구투자, 경영권마저 뺏으려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한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민족애가 투철하다. 기업가들이 오죽했으면 내 나라를 버리고 러시아로, 중국으로 이주 하겠는가?
貴族勞動者(귀족노동자)와 貴族公務員(귀족공무원)들이 붉은 깃발을 흔들며 외치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非理(비리)의 溫室(온실)을 만들기 위함은 아닌가?
연이어 터지는 귀족노동자와 귀족공무원들의 非理(비리)와 醜態(추태)를 보면 어느 누가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으랴!
그러나 이 땅은 공산국가에서 살아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국민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공직자들을 비난,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즉각 경찰서 수사과로 출두해야 한다.”
국민이 공직자의 근무태만, 도덕성의 상실, 解弛(해이), 허술한 졸속행정 등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없단 말인가? 그곳이 이 땅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이 땅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인가?
얼마 전, 모씨가 600여명의 공직자들에게 전화로 불륜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여, 1억이 넘는 돈이 통장에 입금토록 했다는 보도를 보면 이중 10%가 불륜사실이 들통날까봐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駭怪罔測(해괴망측)한 일인가!
이제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능직 공무원까지 傳授(전수)받아, 흙의 소산물로 생업을 유지하는 순박하고, 소박한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의 대가마져 편취하여,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들도, 소수공무원이 귀족공무원 집단의 위력에 힘입어, 온갖 더럽고 추잡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고 悲憤慷慨(비분강개)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一魚濁水(일어탁수)’란 말이 있다. “한 마리의 고기가 물을 흐리게 한다. 는 뜻이다. ‘소수행정공무원들이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비난과 비판을 받게 한다.’ ‘공무원기강확립이니 공직자윤리강령’이니 그럴듯한 “羊頭狗肉(양두구육)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한다. 진정한 민족애와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져야하며, 일어탁수 하는 공직자는 一罰百戒(일벌백계)하고, 封庫罷職(봉고파직)해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민은 공직자들의 病態的(병태적인) 사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다.
국민은 基本權(기본권)(社會的 請求權, 幸福追求權, 表現의 自由)이 있다.
국민이 공직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名譽毁損(명예훼손)이 되는지 우리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刑法 苐307조
名譽毁損罪(명예훼손죄)
①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자는 2년 이하의 懲役이 나 禁錮 또는 500만 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② 公演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자는 5년 이하의
懲役, 10년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客觀的 構成要件(객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 으로써 성립한다.
1)公然性
명예훼손은 물론 모욕죄도 공연 성을 요건으로 한다.
2)事實의 摘示
①.적시의 객체는 사실이다. 여기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②.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모욕적인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判例
① ‘애꾸눈, 병신’이라고 욕설한 경우, ② ‘개 같은 잡년, 창녀 같은 년’이라 고 큰 소리 친 경우 등이다.
3)旣遂時期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 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른다.
2.主觀的 構成要件
본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적 시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3.違法性
본 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1)一般的 違法性阻却事由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본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①피해자의 승낙: 명예는 그 법익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정당행위: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기고요지의 진술, 증인의 증언 및 피 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의 행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 다. 신문, 라디오, TV 등의 보도기관이 보도도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존재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정당한 업무행위가 된다.


2)刑法310條에 의한 違法性助却事由
要件
①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 로 보아 진실과 합치되면 족하다.
②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
반드시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적 행동에 관한 사 실이라도 그것이 공공이 이익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의 사적 신상에 관한 사실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판 1996. 4. 12 94 도 3309)
☀주관적으로도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공공 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를 유일한 동기로 하는 경우에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 주로 그것이 이동기가 된 경우면 족하다고 해야 한다.(李在祥 刑法各論)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성질 및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판 1996. 10. 25 95 도 1010)

☞ 判例
☺적시사실의 진실성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판 2000. 2. 25 99 도 4757)
☺사실적시의공익성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선거에 출마하여 경쟁후보자의 비리사실을 적시한, 가로 25cm, 세로 35cm 정도의 낱장 종이에 단편적으로 주장한 인쇄물을 배포한 사안에서, 판례는 우선 이 사건 인쇄물을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로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보아 제309조가 아닌 재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한 다음 제310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즉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판 1998. 10. 9 97 도 158)

국민이 공직자의 추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국민은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수령하는 공직자에게, 졸속행정, 근무태만, 해이 등을 누구나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그러나 우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행태에 희생당하는 국민이 많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 그러하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젠 국민스스로 국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하거나 아니면, 법무사,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愚(어리석음)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05년 6월 13일 손 승 달

작성일:2005-08-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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