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진게시판

제목

울진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 기사 내용

작성자
하데시꾸라마스
등록일
2022-05-11 13:29:54
조회수
1373

2012년 울진21 해당내용입니다.

전신규 의원은 "이는 발전사업자가 재량으로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이 기본지원사업과 별도로 구분돼 있음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보조사업이 지역지자체가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의 사업 확대에 제한을 가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라는 법규정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지역분열의 요소, 지역의 민심을 통제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제13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공동 현안으로 상정, 채택하여 중앙부처, 국회 등에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전신규 의원은 전기요금 보조사업의 법 개정뿐만 아니라 복리증진이란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소득 70% 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득원이 없거나 빈약한 저소득층 가구부터 군 집행부가 전기요금을 비롯한 일부 공공요금 지원정책(환불)을 도입 시행한다"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복지정책,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인구유입의 한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울진21(http://www.uljin21.com)

 

정확한 출처랑 누가 만든 법안인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작성일:2022-05-11 13:29:5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울진군민 2022-05-19 06:14:21
전신규 전 군의원이 발의하고,
대법원 판결후에 혜택 받게 됐습니다.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