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동심이
- 위 탄원 내용을 본 소감 _
정부(국가 및 자치단체)로 부터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은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맞
게 사용 되어야 하며, 법령이나 규정 지침 등을 어기면서 집행되는 예산운용은
결재권자의 재량권으로 볼수 없으며, 직무상 감독권자의 위치에 있는 울진군 노인
회 지회장 스스로가 위법 부당 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임
또한 읍면 노인회 분회장 선거와 관련 하여서는
울진군지회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관위에 적극 협조하여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탄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기에 울진군노인회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군민으로 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것이며,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