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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일반분양자

작성자
통탄
등록일
2023-07-02 16:35:48
조회수
3227

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류주택입니다.

일반분양자가 추가금액을 한푼도 안낸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울진군에서 신기록을 세울 겁니다.

추가금액 인상분 31억을 조합원 48가구가 배분하여 낸다면 일반분양자보다 35백만원 정도 계약금이 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발생한다면 울진군 성류주택이 최초가 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득을 볼려고 조합에 가입하는데 어불성설도 유분수가 아닌가요 

 

작성일:2023-07-02 16: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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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역전? 2023-07-05 12:03:46
ㅎㅎ
그러게 조합을 잘 꾸려나가셔야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도 아니고 요즘 자칫 성류주택처럼 역전이 아니라 패가망신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주변에 도둑님들 없었나 잘 살펴보시기나 하시길요
대통령실로감사신청하세요 2023-07-04 09:44:57
해결될것입니다(일반분양자) 조합에서는 손해볼일이없는데 이상하죠
먹은놈 따로있기때문에 해결못합니다 2023-07-04 08:22:23
그노이누구일까요
군청이 나성면 해결됩니다 2023-07-03 19:41:32
왜 군에서는 아무런언급도없고 요구하는 일반분양자도없네요 고발이던 감사던 행정처분이던하면되요 허가누가했나요 조합원이나 조합장이나 한배타고 일반분양자에게 3000만원씪 받아내려는수작아닐까요
기본상식 2023-07-03 17:32:37
조합 해산 전까지 모든 발생 비용은 조합원(집짓는사업자) 몫이고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조합청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까지 간다해도 소송이 끝나야 조합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돈이 불어나겠죠? 시간 지체되면 일반분양자들에게 계약서상 지체상금과 손해배상도 해줘야하고 1년 2년만 지나도 아마 1인당 수억대로 추가분담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 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냥 내는게 이득일 겁니다. 청산까지는 조합이 사라지지 않으니 추가분담금은 시간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계속 발생!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은 원수한테 소개하란말이 있듯이 아무생각없이 법도 모른채 가입 함부로 하는거 아니란 말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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