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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희망자몄습니다
성류아파트의 재건축 소식을 듣곤 한때 입주 희망자였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포기했던 입장에서 근간의 소식은 많이 안타깝네요.
여기저기 올라온 글들이나 타 사이트의 온라인 기사까지 접해보곤 성류주택조합이 처한 현 상황의 본질에 대해 생각나는대로 올립니다.
애시당초 조합측과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이 정확히 언제 이뤄졌는지 모르겠으나 계약기간(시공기간)에 따라 보통 시공사는 당연히 물가나 인건비 상승 또는 기타 여견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감요인 발생시 계약내용 변경이나 특약을 반드시 기재할려고 했을것입니다.
이는 조합측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나, 어느 글에서 보니 분명히 계약서상에는 공사비 증감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니 이 내용이 맞다면 시공사는 분명히 정해진 기간내에 정해진 금액으로 완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자재 역시 어느분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러우 전쟁이라는 큰 변수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시기는 아파트전체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다는 것과 시공사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미 계약 후 상당한 부분의 소요 자재들은 납품업체들과 단가계약 등으로 현물포함 실체적 물량을 확보해 놨을 소지가 충분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막말로 그들의 문제이자 입장입니다
여기엔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과연 시공사와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였나라는 것과 그 기간내 전쟁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재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이런저런 이유로 준공기한이 지연됐으면 과연 그 원인이 조합이나 시공사측의 요인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는 서로 확인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통상 관급공사이자 공사기간이 몇년간에 걸친 대형공사이면 정해진 기간마다 물가 인상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요인을 감리를 통해 시공사는 발주처에 요구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처는 그런 감리보고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하거나 조절 또는 거절하는 경우도 있죠.
일반적인 성류주택조합과 같은 사급공사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관급공사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시 주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것이 대부분인데 서로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공사원가 재산정까지 해 보이며 피(?)터지게 싸우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어쨌거나 본 성류주택의 경우도 모든 과정은 당초의 계약내용이 어땠느냐가 관건인데 성류주택 경우 짐작컨데 공사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을 것과 세계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형 전쟁은 미처 예상 못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은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 계약을 수정이나 재계약을 통하지 않고선 객관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여기까지는 오로지 조합과 시공사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어느 글에 보면 조합과 시공사간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이미 공사비증액 합의 했다는 것이며, 그 부담을 일반분양자에게도 공동부담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의 결론입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어떤 내용으로 당초 계약을 했든 또 변경을 했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흐름은 오로지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문제입니다.
즉, 일반분양자에겐 세대별 옵션이나 개별 시공등으로 인한 추가 시공비를 제외한 분양에 따는 기본적인 당초계약금 이외의 추가 분담을 요구할수는 없다는 것이네요.
조합측의 각 조합원 현금분담금과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금으로 재건축을 원할히 추진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아주 저렴하게 새집을 마련할 수 있었든,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별 가성비 없이 그저 내 살던 위치에 줄돈 다 주거나 더 주면서까지 새집하나 마련한 결과이든 다 조합의 몫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다른 어느 분의 얘기처럼, 작은 지역에서 서로 얼굴 맞대고 살아가야 할 이웃이 될 입장에서 최소한의 인정을 생각해서라도 물적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그 부분은 장외적인 얘기일 것입니다.
모쪼록 모든 세대가 원만한 입주가 이뤄져 서로 편안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