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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경북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임차료를 미납해 운영이 중단됐다.
울진군은 근남면에 있는 관광 시설인 왕피천 케이블카가 지난달 27일 이후로 운행을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영사인 민간업체 ‘울진케이블카’가 올해 시설 임차료 3억원을 납부 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7월 개장한 왕피천 케이블카는 근남면 왕피천 공원과 망양정 해맞이 공원을 잇는 715m 길이의 관광 시설로 울진군이 총 사업비 152억원을 투입했다.
개장 당시 울진케이블카는 5년간 매년 3억원 상당의 시설 임차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받았다. 그러나 작년 7월에도 임차료를 미납해 8일간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했다. 당시 울진군과 협의해 3개월간 미납한 임차료를 나눠 내는 조건으로 운행을 재개했다.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울진군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울진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시설 임차료를 미납한 사유에 대해 “영업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피천 케이블카는 지난 2020년 9만명, 2021년 12만명, 지난해엔 13만명이 찾아 매년 탑승객이 증가한만큼 울진군은 케이블카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관광철을 맞은 만큼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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