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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전수조사 필요

작성자
울타리
등록일
2023-08-10 17:25:58
조회수
5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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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전수조사 필요

사업 진행 정보 부족으로 농민만 피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울타리

경북 울진군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돼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울진군 A농가에 따르면 "군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절차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설치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나 아무런 정보 없이 사업이 추진돼 농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올해 울진읍 박모씨 농가 등 49농가에 보조금 60%(약 2억8388만원)과 농민 자부담 40%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신청하면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해 견적을 받아 시설물 설치에 따른 금액이 정해지면 사업을 진행해 완료 후 자부담 금액을 납부하고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나 울진군에서는 1m설치에 따른 기본 금액을 책정 후 사업을 진행해 업체 특혜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특정 1개 업체가 전체 49농가 중 약 30개 농가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시공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됀 A농가의 울타리 설치는 사업규모가 366m에 기둥 간격이 2.4m로 사업비가 약 980만원이나 설치거리가 약 310m로 줄었으며 기둥간격도 약 2.8m로 설치돼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A농가주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어 B면장의 소개로 업체를 선정했으며 사업에 대한 격적도 없이 군에서 사업 금액에 대한 통보로 울타리가 엉터리로 설치됐으며 보조금도 있지만 자부담도 약 400만원을 내야하는데 업체만 배불려 주기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하며 현장 실사 등 점검을 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미비한 점이 확인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작성일:2023-08-10 17: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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