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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유찰

작성자
울진송이살아날때까지
등록일
2024-12-11 16:21:33
조회수
3451

최근 “울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용역”이 유찰 되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타 지자체 사례들과 비교가 안될정도로 제한이 많았더군요, 
행안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보면, 시설용량 실적제한은 통상 1/3이 원칙이나, 100%(60톤)으로 크게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운영실적도 제한을 하지 말든지 혹은 1년이상 운영실적으로 통상 제한하는데, 3년 이상이라는 운영실적을 과도하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군에 공식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성일:2024-12-11 1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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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2-15 06:07:56
궁금한것 있으면 경산수입여사가 그리 용하다
던데 그 용한 여사한데 청탁해 보심이 어뗄런지요.
명함을 많이 뿌려 노아서 원카 청탁이 만이와서
요즘 바빠 숨너머 간다던데 그 여사한데 물어보소
상식과 원칙 2024-12-11 17:08:40
결격사유가 있는업체는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는데 울진은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군민 2024-12-11 16:30:14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무리하지는 않았을거고
군수가 생각하는 업체에 맞추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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