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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송이살아날때까지
최근 “울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용역”이 유찰 되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타 지자체 사례들과 비교가 안될정도로 제한이 많았더군요,
행안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보면, 시설용량 실적제한은 통상 1/3이 원칙이나, 100%(60톤)으로 크게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운영실적도 제한을 하지 말든지 혹은 1년이상 운영실적으로 통상 제한하는데, 3년 이상이라는 운영실적을 과도하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군에 공식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던데 그 용한 여사한데 청탁해 보심이 어뗄런지요.
명함을 많이 뿌려 노아서 원카 청탁이 만이와서
요즘 바빠 숨너머 간다던데 그 여사한데 물어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