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또 제111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예외라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이 해당 문구를 적시한 이유는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여러 차례 거부한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해 체포가 불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 놓은 셈이다.
작성일:2025-01-06 12:55:15
위에 본문글은 판사의체포영장자체가 불법위법무법한 판사의 자작입법이라고 바판하고있는 내용인데
남의 글 이해력도 떨어지는인간이 남이 장에가니 거름지고 장에가고있다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