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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수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리
손병복에 대한 비난, 비판을 하면
손병복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측근들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개떼같이 달겨 들어 “고발해라” “고발해야한다” “찢어야한다“ ”사적제재는 가능하다“ 등 근거없는 협박을 일삼는다.
이는 비판에 대한 말을 못하도록 입특막하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할 수 있는 망언으로서
앞으로 근거없는 협박을 중지하길 바란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손병복한테 물어보고 나서 허락을 받고 댓글 달아라.
○ 대법원 판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 수많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등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못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장과 그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
그 외에 많은 판결이 있으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전에는 손병복스럽게 ”법적조치한다“ ”고발한다“고 협박하지 말라.
이렇게 초딩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손병복스럽게 무식한 티 내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