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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군수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리

작성자
헌법재판소
등록일
2025-01-28 17:56:24
조회수
6006

군수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리

 

손병복에 대한 비난, 비판을 하면

손병복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측근들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개떼같이 달겨 들어 고발해라” “고발해야한다” “찢어야한다“ ”사적제재는 가능하다등 근거없는 협박을 일삼는다.

 

이는 비판에 대한 말을 못하도록 입특막하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할 수 있는 망언으로서

앞으로 근거없는 협박을 중지하길 바란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손병복한테 물어보고 나서 허락을 받고 댓글 달아라.

 

대법원 판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15290 판결

 

수많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등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못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장과 그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

 

그 외에 많은 판결이 있으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전에는 손병복스럽게 법적조치한다“ ”고발한다고 협박하지 말라.

 

이렇게 초딩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손병복스럽게 무식한 티 내지말고.

 
작성일:2025-01-28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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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025-01-28 23:38:59
지속적으로 손군수에 대한 악담이 올라오는데 이유가 몰까 피해본사람이라묜 법적으로하던가 그게아니라면 수의계약못받아먹은 업자거나 아니면 군수후보로 나올 예정자들중에 한놈이 여론조작으로 공천에 유리한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로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마지막 후자같다는 생각이 든다
군민 2025-01-28 22:33:17
니는 조상도 없냐?
미친소리 는 몽디가 약이다
군수가 뭘잘못하고 있는지 사실대로 말해봐라 전임보다 훨잘하고 있는데 또하고 싶냐?
도둑질 많이 했는사람은 재미를 봤다면 그시절이 그리워 욕처먹어도 또 하고 싶어진다 ?
새가슴 2025-01-28 18:49:48
악플러 쫄았네
만천하에 악플러는 공개 될것이야

악플과 입틀막 구분도 못하는 자는 찢어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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