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 삭제합니다. 07.8.29일자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내온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에서, 공직선거법 제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므로 지체없이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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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2007-08-29 10:04:0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무슨 뜻에서 올린 글인지 모르겠네. 혹시 여당의 끄나풀?? 아니면 여당 알바?? 그것도 아니면 ?????????????????
섬뜻하다 2007-08-28 20:14: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말은 맞는말인데 좀 부더럽게 할수없나요. 보통의 용어를 쓰도 다 알아 들습니다. 쏘고, 칼질하고, 배때기라... 섬뜻합니다. 한국에 베트남 적화 이후나, 크메를 루주 시대가 올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안심할 수있도록 말을 가려서 씁시다. 어디 조직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집합소 같아요.
아니면 여당 알바?? 그것도 아니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