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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탈출
1심 2심에서 진 주위토지통행권이 3심에서 인정 촌에분들 적극활용하시기를, 1심2시에서 맹지땅소유지들 정작길이나 남의땅을 밟고 가야하는 맹지 땅인데 앞에서그동안 길을 막아서 갑질행위했는데 1심 2심에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안했는데 3심(대법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최종적으로 확정판결 났고 그리고 남의산에 20년이상 묘를 썼다고하나 분묘기지권이 인정하나 월 임대료를 내야함 대법원 최종판결임 요즘추세는 남의땅에묘를 쓴분들은 다옮기는추세 촌에사시는분들 참고하시기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건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