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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맹지인 땅주위통행권 승소판결 촌에사는분들 보시기를

작성자
맹지탈출
등록일
2025-11-18 08:53:16
조회수
2220

1심 2심에서 진  주위토지통행권이  3심에서 인정   촌에분들   적극활용하시기를,  1심2시에서 맹지땅소유지들  정작길이나  남의땅을 밟고 가야하는   맹지 땅인데   앞에서그동안 길을 막아서   갑질행위했는데   1심 2심에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안했는데  3심(대법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최종적으로  확정판결 났고 그리고  남의산에 20년이상 묘를 썼다고하나  분묘기지권이 인정하나 월 임대료를 내야함  대법원 최종판결임  요즘추세는  남의땅에묘를 쓴분들은 다옮기는추세  촌에사시는분들  참고하시기를

작성일:2025-11-18 0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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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25-11-19 16:57:28
내용 읽어보니 단순 통행 등 일상생활에서의 진출입을 막을수 없다는 것이지 만약 해당 맹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기타 행정적 허가를 득해야 하는 행위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는건 쫌..
농사꾼 2025-11-18 14:28:09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주 합리적인 판결입니다
맹지 소유자도 그땅을 이용할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결입니다
농민 2025-11-18 09:46:24
알기쉽게 구체적으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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