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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게시판

제목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원상회복명령)

작성자
무단점유 대집행이 답이다.
등록일
2025-11-26 21:08:33
조회수
1035

군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군수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①원상복구명령

  ②기간 내 미이행 시 '대집행' 가능

2.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 이행강제금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강제철거가 가능합니다.

3. 형사상 조치(고발 가능)

    불법 점유 훼손이 심한 경우, 군청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① 국유재산 ˙ 공유재산 무단점유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위반       -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산림보호법 위반(소나무 훼손 시)

       - 소나무를 둘러싸거나 반출 ˙ 훼손하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4. 토지대장, 지적도로 '경계침범' 확인 후 강제 조치

   군유지를 침범하여 담을 친 경우 지적과(지적팀)에서 경계 측량 후 불법 점유 면적 산정 행정조치 가능

5. 협의 없이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

   무단으로 군유지를 사용하면 사용기간 만큼 변상금(일종의 벌금/점유료)을 부과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울진군은 실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바란다.

가. 현장 확인

나. 무단점유 사실 통지(사전통지)

다. 원상복구, 철거명령

라. 기한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 변상금 부과

마. 대집행(행정청이 직접 철거)

바. 대집행 비용 구상

사. 필요시 형사 고발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으니, 개인이 버티더라도 결국은 철거 · 원상회복이 강제될 것이다.

작성일:2025-11-26 2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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