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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답변 가능한가요?

작성자
기자님답변부탁
등록일
2026-03-31 17:11:11
조회수
537

통상적인 관급공사/물품계약의 대금 지급 비율은 
선급금은 통상 30% ~ 최대 70%인데,
반드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업체의 부도 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울진군이 이 증권을 받지 않았나요?
(받지 않았으니 돈을 떼인거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도 있어서요)

 

작성일:2026-03-31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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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2026-04-01 00:58:58
그거 없으면
계약 자체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계약대로 열차 잘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다고
계약서류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첨부했을테고...

모든건 절차대로
했으리라 믿습니다.
기자님답변부탁 2026-03-31 17:25:59
보증증권 받지 않은 담당자와 결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나요?
울진군정.원자력안전감시단 2026-03-31 17:25:21
경북지역신문 2026-03-31 17:20:03더보기
기사는 2025.2월 보도한 기사이며, 현재 전동차 납품회사는 부도로 법정관리 중입니다.
경북지역신문 2026-03-31 17:20:03
기사는 2025.2월 보도한 기사이며, 현재 전동차 납품회사는 부도로 법정관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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