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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관급공사/물품계약의 대금 지급 비율은
선급금은 통상 30% ~ 최대 70%인데,
반드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업체의 부도 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울진군이 이 증권을 받지 않았나요?
(받지 않았으니 돈을 떼인거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도 있어서요)
통상적인 관급공사/물품계약의 대금 지급 비율은
선급금은 통상 30% ~ 최대 70%인데,
반드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업체의 부도 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울진군이 이 증권을 받지 않았나요?
(받지 않았으니 돈을 떼인거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도 있어서요)
계약 자체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계약대로 열차 잘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다고
계약서류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첨부했을테고...
모든건 절차대로
했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