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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울진군수 “울진군·육상골재관리지침개정” 골재업자...특혜의혹?

작성자
감독관
등록일
2026-04-02 12:57:39
조회수
394

[단독] 울진군수 “울진군·육상골재관리지침개정” 골재업자...특혜의혹?

입력 2025.02.19 22:10

지침“준설채취선,해상반출불가”삭제 관외,70%판매...골재,부족한 울진은....

[경북지역신문=탐사보도]  손병복 울진군수는 22년 7월 취임후 2022.12.19. 개정된 육상골재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에 따라 울진 지역에 육상골재 모래를 원활히 공급 해오다‘ 울진군수는 갑자기 관리지침 3개항을 2년 여만인 2025.1.22.(예규19호) 개정하여 2025년 울진군 공고 2025-144호로 육상골재채취허가계획공고를 지침개정 13일 만에 긴급히 지난 2월 5일 공고하였다.

공고한 주요 내용은 1개소당 허가 채취량 49,000㎥이내 2개소로 공고 하였으며, 채취면적은 30,000㎡ 채취량은 49,000㎥ 이내로 업체당 1개 사업장으로 한다. 지침을 개정하여 30%이상 관내에 공급 하여야한다‘ 골재업자들이 육상골재를 70% 관외로 대량 판매 할수있도록 빠지선으로 해상수송의 길을 열어주어 업자들에게 특혜를 배푼 것이 아닌가' 의혹을 받고 있다.

개정한 관리지침은 채취면적, 채취량을 배 가까히 확대하였고 관외 대량판매 할수 있도록 제4조 ⓼항을 삭제하여 육상골재를 관외 대량 판매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한 관리지침은 제4조 ③항 : 15,000㎡→30,000㎡ 면적확대 30,000㎥→ 50,000㎥ 채취량확대 ⑥항 : 채취한 모래 70%이상 관내공급→30%이상 관내공급 ⓼항 : 준설채취선과 해상반출 빠지선 수송불가. 삭제하여 골재 채취업자들에게 울진군의 육상골재 모래를 준설선으로 채취하여 해상 대형 빠지선으로 육상골재 70% 수송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관외로 대량 유출되면 향후 울진 지역의 골재란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제 울진은 삼척 영주 봉화 등 지역에서 부족한 모래를 반입하고 있으며 레미콘 공장에서는 부족한 모래는 석산에서 센드밀로 생산한 모래를 30% 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 군수의 취임 하기전 2022.1.26 골재업자로부터 1억의 뇌물을 받은 울진군의회 전직 의장이 고법에서 징역 5년의 실형. 벌금 9500만원. 추징금 9150만원. 확정되어 현제 수감중에 있으며, 뇌물을 공여한 골재업자 K모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뇌물을 제공한 골재업자가 현재 울진에서 육상골재를 하기 위하여 정치권 관계 유력한 지역 인사들에게 로비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한 시점에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13일 만에 울진군이 채취계획공고, 특혜 의혹 시비에 휩쌓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와 울진군이 특혜 의혹을 받고있는 육상골재관리지침 개정에 대하여 주민 A씨는 군수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맹 비난 하였으며, 울진군정감시단이 울진읍 장날마다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원전문제, 군정 파탄의 책임, 군수사퇴, 입닫은 군의회해산, 규탄집회를 열고 있어 지역사회 큰 이슈로 일파 만파 확산 되고 있다.

 

 

 

작성일:2026-04-02 1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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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자에 특혜준 원인은 무었인가? 2026-04-02 13:02:43
왜 특혜를 주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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