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진게시판

제목

부재자허위신고 군의원구속

작성자
경제공화당허본좌
등록일
2007-12-24 19:39:54
조회수
143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황인경 판사)은 21일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와 관련 불법선거혐의(사위등재·허위날인)로 울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울진 모정당 주모(43.비례대표) 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모 군의원은 지난달 21~25일 부재자신고기간 울진군내 한 요양원을 방문, 입원환자의 동의없이 신청서류에 대리서명등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게 한 혐의(사위등재·허위날인)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한 울진 某군의원을 상대로 某군의원이 부재자신고기간 울진군 후포면에 소재한 한 민간병원에 부재자 신청서류를 전달한 혐의를 포착, 병원입원 환자중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환자들이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등재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일:2007-12-24 19:39:5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