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황인경 판사)은 21일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와 관련 불법선거혐의(사위등재·허위날인)로 울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울진 모정당 주모(43.비례대표) 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모 군의원은 지난달 21~25일 부재자신고기간 울진군내 한 요양원을 방문, 입원환자의 동의없이 신청서류에 대리서명등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게 한 혐의(사위등재·허위날인)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한 울진 某군의원을 상대로 某군의원이 부재자신고기간 울진군 후포면에 소재한 한 민간병원에 부재자 신청서류를 전달한 혐의를 포착, 병원입원 환자중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환자들이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등재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일:2007-12-24 19:39:54